중소기업범위기준
중소기업 범위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-
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.
업종별 규모기준
-
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
-
<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,3)>
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부호 | 중소기업(평균매출액) | 소기업(평균매출액)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제조업 (13개업종) |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1,800억원 이하 | 80억원 이하 |
|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140억원 이하 | ||
|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120억원 이하 | ||
|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1,500억원 이하 | 120억원 이하 | |
|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||
| 가구 제조업 | C32 | |||
| 식료품 제조업 | C10 | 1,200억원 이하 | 120억원 이하 | |
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||
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80억원 이하 | ||
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120억원 이하 | ||
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||
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||
|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80억원 이하 | ||
| 건설업 | F | |||
| 도매 및 소매업 | G | 60억원 | ||
| 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 1,000억원 이하 | 80억원 이하 | |
| 광업 | B | |||
| 제조업 (6개 업종) |
담배 제조업 | C12 | ||
|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||
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||
|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140억원 이하 | ||
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120억원 이하 | ||
| 기타 제품 제조업 | C33 | 80억원 이하 | ||
|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120억원 이하 | ||
| 수도업 | E36 | |||
| 운수 및 창고업 | H | 100억원 이하 | ||
| 정보통신업 | J | 50억원 이하 | ||
| 제조업 (5개 업종) |
음료 제조업 | C11 | 800억원이하 | 120억원 이하 |
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80억원이하 | ||
|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120억원 이하 | ||
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||
|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80억원이하 | ||
|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 (E36 제외) |
40억원 이하 | ||
|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 | N (N76 제외) |
30억원 이하 | ||
|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600억원이하 | 15억원 이하 | |
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30억원 이하 | ||
|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15억원 이하 | |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R | 30억원 이하 | ||
|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 | S (S94 제외) |
15억원 이하 | |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400억원 이하 | 15억원 이하 | |
| 금융 및 보험업 | K | 100억원 이하 | ||
| 부동산업 | L | 40억원 이하 | ||
| 임대업(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) | N76 | 30억원 이하 | ||
| 교육 서비스업 | P | 15억원 이하 | ||
| ※비고 :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| ||||
|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| C30393 | 1,500억원 이하 | 120억원 이하 | |
|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|
C31202 | |||
|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| C31322 | |||
상한기준
-
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 원 미만일 것
독립성기준(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)
-
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
-
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
-
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,비영리법인 등 제외)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
-
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
-
※ 관계기업 :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·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
-
※ 단,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(연합회)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
-
2015년 이후 달라진 점
-
업종별 규모기준 : (종전)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/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→ (개정) 매출액 단일 기준
-
대상확대
-
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,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)
-
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)
-
-
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(유예가능으로 변경)
-
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)
-
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)
-
-
관계기업 판단시점
-
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,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)
-
-
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
-
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만 중소기업자에서 제외하였으나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)
-
-
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
-
기존 3년간 적용되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)
-
-
중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
-
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대상 평균매출액 기준 200~300억원 상향,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대상 평균매출액 기준 5~20억원 상향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, 별표3)
-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
- 중소기업제도과
- 전화번호
- 044-204-7454